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생계·주거급여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!
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, 주거, 의료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가구 상황 등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소득 인정액 기준:
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%, 주거급여는 47%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산 기준:
-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총합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대도시: 약 1억 8,8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약 1억 1,8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약 1억 100만 원 이하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 현재 생계·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혜택
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.
- 지원 금액: 기준 중위소득의 30%와 가구의 소득 인정액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
- 예시: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%는 624,628원.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일 경우, 차액 324,628원이 지급됩니다.
주거급여 혜택
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.
- 임차 가구: 월세 지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별 기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 예시: 1인가구의 대도시 기준 월 33만 원 지원.
- 자가 가구: 주택 수리비, 보수 비용 등 지원.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1,241만 원까지 지원 가능.
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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